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나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나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회답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택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타당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