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
회답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그러나, 주거문제는 청년세대가 겪는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로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주거급여에서는 분리지급이 가능토록 개선(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