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회답

현연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 중인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님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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