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자가가구에 해당하므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되,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주택수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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