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상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물등기부등본 상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회답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의거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대상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