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관련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관련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는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한 규정은 위 법령에서 정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피로누적 및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인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