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구분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구분
회답
"ㅇ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은 수행 업무에 따라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은 '설계·시공기술인'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 품질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거나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