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산출기준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산출기준은?

회답

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산출기준은? 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산출기준은?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지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1호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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