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회답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따라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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