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안전법상 적용대상 여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판매 및 영업시설이 포함됨)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별로 각각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2호에 따라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별표1] 제5호나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종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며,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도 제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