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청 또는 급여결정 통지 이후 수급권 탈락시 주거급여 지급 방법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급여 신청 또는 급여결정 통지 이후 수급권 탈락시 주거급여 지급 방법은?
회답
신청 당시 수급권자였으나, 급여결정통지 전에 수급권이 탈락되는 경우에는 급여 미지급, 수급권이 탈락됐다면 급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님 급여결정 통지 당시 수급권자였으나, 급여지급일 전 수급권이 탈락되면 급여신청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해 급여를 지급. 단, 수급권 탈락사유가 발생하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