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회답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만20세 이하)는 임차료 면제를 받고 있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으므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단,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증금 및 임차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