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회답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 연체로 급여가 중지된 경우 임대인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급여가 지급됨. 다만,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거나 급여 중지 결정 당시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해당 달)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함 수급자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기업 등(공공기관등)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임대인인 공공기관등에게 지급(수급자의 보증금부분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다만, 수급자가 공공기관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해당 달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 수급자의 퇴거 전에 공공기관등이 이미 급여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해당 급여를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