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 수급자 중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후에 마이너스 혹은 0원의 임차급여가 생성될 경우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급여 수급자 중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후에 마이너스 혹은 0원의 임차급여가 생성될 경우

회답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되며, 자기부담분 차감으로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마이너스 혹은 0원의 경우에도 1만원을 지급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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