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시설물의 옹벽은 단일옹벽인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옹벽 단일 연속으로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아니면 현장 내 여기저기 산재된 옹벽 전체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8. 옹벽 및 절토사면에서 제2종시설물인 옹벽은 단일 옹벽으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합니다. 다만, 각 옹벽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옹벽으로 구분하고,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하나의 시설물로 거동 한다면 제2종시설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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