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으로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대신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1.16일자로 공포되어 2024.7.17일 시행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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