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1년에 2회에서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비고 제2호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고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