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 관련 문의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상수리 관련 문의
회답
"ㅇ 자동차 무상수리에 대하여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그 외 장치는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령에서 정한 무상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기간 연장, 소비자 보상 등은 제작사의 결정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제작사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