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의심 관련 문의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 결함 의심 관련 문의

회답

"ㅇ「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리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소비자 결함신고내용 및 기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결함 여부에 대한 기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차량에 안전결함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 또는 www.car.go.kr)로 신고하여 주시고, 소비자와 제작사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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