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기술자가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술지원기술자가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술지원기술자는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기술지원기술자는 상기 조항에 따라 분기별로 각 1회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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