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시,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 방법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시,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 방법은?
회답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