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 면적 산정 여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처마 면적 산정 여부

회답

1. 질의 요지 ㅇ 처마 면적 산정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ㅇ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ㅇ 이와 관련,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마'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붕의 아래쪽이 바깥벽면에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 ㅇ 아울러, 처마의 면적 산정 시 해당 구조물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ㅇ 해당 공간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층의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건축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처마 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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