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벽면적 산정을 위한 난간벽의 높이는 건축물 옥상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난간 최상단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투시형 난간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질의의 경우, 난간벽 외기측 마감면 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