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여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개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여부

회답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인근에 통합정비가 가능한 단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1개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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