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회답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된다)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에 용도지역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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