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수출말소 등록시 위임자를 누구로 보아야할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리인이 수출말소 등록시 위임자를 누구로 보아야할지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12조에 따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자는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모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