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동차 여부 및 강제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치자동차 여부 및 강제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강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대법원 판례[2001도6447(2002.2.5.) 및 2010도985(2010.6.24.)]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