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손차량 이전등록 관련"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전손차량 이전등록 관련"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7.2.14.(화)부터 수리검사 관련 규정이 시행되므로, 전손처리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16.8.12.부터 '17.2.13.까지 전손처리한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의 적용대상이나 전손처리 차량 구매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손처리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이전등록 전 수리검사 의무가 적용됨.(한번이라도 이전한 경우는 제외) ㅇ 다만, 잔존물업자(최초 매매업자 또는 매입업자)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수리검사 없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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