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고리에 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등 외부장치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관련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견인고리에 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등 외부장치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관련

회답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로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건 모두 갖추어야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시?도지사(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연결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6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61]에서 '연결장치'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강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장치에 피견인자동차외에 다른 목적의 장비를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후단오우버행 기준, 등화장치 기준, 중량분포 변화, 차체의 기준, 번호판 가림) 위반 문제로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자전거캐리어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차체 외부(상부와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튜닝부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장치에 설치하는 자전거캐리어에 대해 제도권내의 관리*를 위해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제조사(수입사 포함)에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하도록 권고하였고,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자동차별로 설치요건이 다르므로 설치 대상 자동차를 명확하게 구분 ㅇ 현재 제조사와 튜닝부품인증기관(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튜닝부품 인증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자동차튜닝협회(대표전화 1522-20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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