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회답
"ㅇ 먼저 「민법」과 관련한 민사 및 소유권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며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법」 제80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제82조에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내부적으로나 법원에 의해 청산인이 선임되었다면 청산인이 처리하면 되고, 청산인이 미지정된 경우라면 업무집행사원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