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증축공사 중, 발주처에서 주차타워를 추가로 발주하여 같은 시공사가 도급받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병원 증축공사 중, 발주처에서 주차타워를 추가로 발주하여 같은 시공사가 도급받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회답

"-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건산법 규정과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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