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휀스만 시공하려고 할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설휀스만 시공하려고 할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산법 제41조의 시공자 제한 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설휀스의 시공이 상기 규정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은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