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창고의 냉동기 설치관련하여 하자보증책임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냉동/냉장창고의 냉동기 설치관련하여 하자보증책임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은?
회답
"- 건산법에서 수급인(시공사)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교량 등 해당 공사의 세부 공종별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하여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4 제15호의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공사의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책임여부 등은 상기 법령상의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해당 공사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 내용의 해석과 추후 하자기간의 조정 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계약서, 민사관련 법령,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