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장치도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로 보아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진장치도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로 보아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산법에서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용 에어컨 설치공사, 임시 야외 행사용 무대장치 설치공사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집진장치를 설치·시공하며, 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