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보수 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경우 시공자의 하자책임도 소멸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보수 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경우 시공자의 하자책임도 소멸하는지?
회답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의미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