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건산법 규정에 따라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등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공사중지기간에 현장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공사중지기간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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