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의 취수, 정부, 배수 등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저수지, 관광지 기반공사 등의 경력을 가진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의 취수, 정부, 배수 등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저수지, 관광지 기반공사 등의 경력을 가진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산법 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기술사이거나 기능장인 경우,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진법에 다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등을 배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별표5 비고1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하고, 같은 별표 비고2의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기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상기 건설기술인 선임예정자가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의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