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관련 토지 보상가 하천부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수십년전의 수해로 하천과 논이 뒤바뀌어 지적도상 현재 경작지가 예전의 하천이고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이 예전 논 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논둑이 유실되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는데 편입 될 토지의 정부 보상가격(감정가)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상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가:약 8000원/m2 - 감 정 가:약 2000원/m2 이에 대해서 재 감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함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라 하더라도 전 또는 답으로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하천부지로 보아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보며, 이 경우 하천화 된 토지는 일반적인 전 또는 답보다 이용가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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