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회답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임대사업자간 양도를 통해 변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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