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회답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임대사업자간 양도를 통해 변경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