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 및 등기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조합 해산 이전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되며, 주택조합의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주택(85제곱미터 이하)의 입주가능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중복가입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유권해석 21-0756, 22.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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