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시 대지 사용권원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상 토지소유자의 서명,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원 확보 서류, 토지사용 승낙(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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