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조합의 총회는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20조제제5항에 따라'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규정하는 집합 제한·금지조치가 내려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