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시 그 변경신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충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은 적법한 절차(규약, 민사 관계 법령) 등을 거친 제명 또는 탈퇴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의 조합원 수 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