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24.3.19)에 따른 거주의무 유예의 적용 대상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개정('24.3.19)에 따른 거주의무의 유예(최대 3년)는 모든 거주의무자에게 적용되나요?
회답
네. 모든 거주의무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개정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과 ②개정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거주의무 유예"를 적용합니다. ① 개정일 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24.3.18) - 사용검사를 받아 이미 입주한 거주의무자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시점"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퇴거 후 재입주할 수 있습니다. ② 개정일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24.3.19~) - "거주의무기간의 개시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횟수는 동일하게 1회로 한정합니다. - 이 경우, 입주 개시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주한 이후에는 계속 거주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번과 같이 입주-퇴거-재입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