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관련질의(이주정착금 지급범위)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함 그 사유는 보상대상건물외에 별도로 주택이 있고 두 주택 다 거주하며 보상대상건물 에 있는 가재도구등 일부를 별도 주택으로 이사한 상태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금(이주정착금) 지급이 불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자는 보상대상지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는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울타리내 위채와 아래채의 주택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의 1동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건물 이 편입되더라도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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