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임대사업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말소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 후 임대사업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말소 가능 여부
회답
"임대등록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등록 말소처리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하여 말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임대등록 후 3개월 내 등록 말소가 가능(등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토록 변경('20.12.10.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