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 전 양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한 경우 제재 처분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개시 전 양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한 경우 제재 처분
회답
"임대주택 등록 말소는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 임대 대상 물건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직권말소를 하여야 함. 법 제67조제1항제2호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임대 개시 전'은 임대의무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므로 해당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