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방 쪼개기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임대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보증가입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