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 전 민간임대주택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개시 전 민간임대주택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 "

회답

"임대개시 전에는 포괄양도가 불가함.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개시 전에는 포괄 양도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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