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 받음.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규정에서 '임대료 증액' 사항은 현행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