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 받음.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규정에서 '임대료 증액' 사항은 현행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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